“피해자 도움 주려 수차례 설득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
전남 신안 한 염전에서 일했던 지적장애인이 십여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했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분리 및 후속 조치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염전주와 피해 노동자의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분리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1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안군 한 염전 주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 6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임금 66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안 염전과 관련된 인권 유린 사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에 신안군은 2023년 B씨의 실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염전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기간 염전에서 별다른 분리조치를 받지 못했다.
B씨는 20대 후반이던 1988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종됐는데 이후 A씨 염전에서 수십년간 머무르며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4년 벌어진 염전 노예 사건 때도 피해자로 인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법적 근거 미비로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4월9일 사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 휴대전화 번호가 확인되는 B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끊어버렸다. 관련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부터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의뢰해 피해자를 면담하고, 병원 진료 등 도움을 받도록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보호시설로 옮기는 것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보호시설 등으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어 분리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피해자를 가족들이 실종 신고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중간에 가족들 요구로 해제돼 시스템에서 삭제됐는지의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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