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양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유족은 B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심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씨를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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