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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희롱·마약… 올 기후부 임직원 12명 징계

입력 : 2025-10-20 18:56:45 수정 : 2025-10-20 21:40:13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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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금품 수수도 적발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직원 중 12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후부(당시 환경부)에서 발생한 징계는 30건이었다. 징계사유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올해 발생한 징계는 12건으로 음주운전과 성희롱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수수도 2건 발생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지난 3월 적발된 국립생물자원관 임직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다.

해당 직원은 파면 처분됐다. 당시 환경부는 파면 처분 후인 3월31일 전 직원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던 만큼 (방지 차원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파면은 가장 강한 처분이고, 당사자도 인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마약 범죄까지 드러났다는 건 공직사회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신호”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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