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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줘야”

입력 : 2025-10-20 18:55:44 수정 : 2025-10-20 22:49:36
박아름·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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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련계약 80시간 무효 판단
“근로법 미적용” 병원측 주장 기각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A씨 등은 병원과 ‘주당 수련시간 80시간’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들은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포괄임금제가 적용돼 별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서 계약상 근로시간인 주 80시간을 초과근로 기준으로 판단했다. 2심은 주 80시간 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에게 약 1억6900만원, 다른 전공의 2명에게는 각각 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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