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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스텔라 ‘오더북 공유’ 논란 …“시장독점 완화”VS“자금세탁 위험” [코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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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1 05:00:00 수정 : 2025-10-20 19:39:52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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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오더북 공유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단행하며 가상자산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가 주목받고 있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빗썸과 관련한 조사를 통해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 절차적 적정성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마켓 오픈 전 스텔라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절차 관련 사항과 인허가 정보를 FIU에 사전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FIU는 호주와 국내 법규 간 차이 등 위험 요소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오더북 공유는 두 거래소가 동일한 주문 데이터를 활용해 매수·매도 호가를 함께 처리하는 구조다. 가령 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 주문하면, 이를 공유 중인 다른 거래소의 매도 주문과 맞춰 체결할 수 있다. 두 거래소의 거래량이 한 곳에 모이면서 유동성이 커지고 가격 왜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상대 거래소 고객의 신원 확인으로 인한 개인정보 해외 이전 문제를 비롯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어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한다.

현재 빗썸을 제외하곤 업비트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현지 거래소인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과 오더북을 공유 중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오더북 공유가 활발히 확산되지 못한 것은 특금법 인증이나 확인 과정이 까다롭고,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확보 및 심의 통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더북 공유는 국내 거래소 시장의 독점현상을 완화하고 유동성 문제에 따르면 시세 급등락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실질적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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