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전세 9년까지 가능…與 의원들도 발의 명단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대부분 반대 의견

한 곳에서 전세 임차인이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입법 예고 엿새 만에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1만4000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인데 ‘정부의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눈에 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지난 1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윤종군·염태영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2019년 3.2년, 2021년 3년, 2023년 3.4년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안정성 확대를 위해 이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1회만 한정해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갱신 시 현행 2년 간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다”며 “총 9년 이내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9년간 집값이 올라도 손도 대지 말라는 소리냐’ 등 임대인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이 눈에 띈다.
한 누리꾼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모순된 법안”이라며 “아무리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해도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하는 시장경제 왜곡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최장 9년 임차는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임대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비슷한 법안 발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0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은 세입자의 거주권 지속 보장과 함께 보증금 인상률 제한을 담아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다.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은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한다는 개정안을 포함한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가 반발을 샀는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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