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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심원단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

입력 : 2025-10-13 06:00:00 수정 : 2025-10-12 19:50:35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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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네트워크 관련 4건 침해”
美업체에 6381억원 배상 평결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무선 네트워크의 신호 간섭을 줄이는 기술로, 5G·와이파이 등 차세대 무선통신 표준에 폭넓게 활용되는 기술로 알려졌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 측은 삼성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한 계약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이를 중단한 삼성이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 없이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허 침해를 부인하며 특허 무효성을 주장했다. 해당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선행 기술에 기반했거나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논리다.

이번 평결은 1심의 일부로, 판사가 최종 판결을 확정한다. 삼성이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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