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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심리 종지부 찍는다… 대법, 최태원 ‘특유재산’ 어디까지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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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0 19:43:31 수정 : 2025-10-10 19:43:30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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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3심 선고기일 나와
심리불속행 않고 이례적으로 길어진 ‘세기의 소송’
특유재산 범위뿐 아니라, ‘비자금 대물림’ 논란도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심리 진행 1년3개월 만이다. 가사소송 대부분은 법이 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대법원 판결이 쉽게 결정되지만,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세기의 소송’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달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관건은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하는 ‘특유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규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665억원과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차이 났다. 최 회장의 특유재산을 어디까지로 보는지가 달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모태 기업인 선경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보다 20배 많은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비자금을 세금 없이 대물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300억원에서 46배 넘게 불어난 금액인 1조3808억원을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받는 것이 사회적 역사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자금이 가족에게 편법 상속 또는 증여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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