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공판에 출석한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는 것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월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나’라고 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건너서는 들었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이 “건너서는 어떻게 들었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언론을 통해 들은 것 같다. 정확히 인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후 특검이 “1월3일 이후 이광우 당시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며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 전 처장도 같이 요청했다”고 답했다.
특검이 “영장 집행자에게 포탄을 쏘라는 뜻이냐”고 묻자, 그는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지만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본부장은 특검이 “2024년 12월 6일 박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처장님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냐고 묻자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내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박 전 처장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삭제는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며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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