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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된 과세도 중대하자 없으면 부당이득으로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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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0 15:04:51 수정 : 2025-10-10 16:36:37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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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신한은행, 1·2심에선 승소했으나 파기환송

국가가 세금을 잘못 걷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이제원 선임기자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14%)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고 5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냈지만, 이후 “이 계좌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쟁점은 해당 계좌를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은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해당 예금이 실제 자금을 제공한 출연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 반환청구권 역시 명의자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단순 차명거래’라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2심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됐다고 봤다. 원심이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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