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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던 냉장고도, 에어컨도 없네요”… 대학가 원룸 3곳 중 1곳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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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0 21:00:00 수정 : 2025-10-10 20:32:15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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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촌의 부동산 매물 10곳 중 3곳이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물 면적을 과장하거나 근저당권을 숨기는 등 위법 사례가 정부 단속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중앙대 인근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연합뉴스

모니터링 대상지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청년과 대학생 수요가 많은 원룸촌을 겨냥해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추렸다.

 

조사결과,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옵션이 실제로 없으나 있다고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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