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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 가능…서울시 건의 결실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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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0 13:42:47 수정 : 2025-10-10 13:42:45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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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이 결실을 맺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일이다.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는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해왔다. 또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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