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집 창고에 숨긴 선장 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잡아 유통하려 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9분쯤 포항에서 암컷대게 155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트럭에 싣고 이동하던 중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A씨 집 창고 수족관에 보관 중인 2169마리의 암컷대게도 발견한 뒤 트럭에 실린 대게를 포함해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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