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인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 112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로부터 118억원의 배상책임을 받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11월부터 1966년 8월까지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산에 개척단을 설치하고, 경찰과 군인 등이 고아·부랑인 등 1700명을 적법 절차 없이 강제 수용·노역에 동원한 인권침해 사례다.
피해자들은 감금당한 채로 폭행과 부실 배급, 의료조 치 미비 등의 인권침해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2023년에 걸쳐 서산개척단 사건을 ‘국가기관이 주도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단은 2023년 10월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유족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였다. 공단은 피해자와 유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모순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이번 소송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11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총 118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배상액은 입소 기간 1일당 15만~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일부 사망 사건은 별도의 금액을 인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성묵·이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서산개척단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위자료 액수에 아쉬움은 있지만 늦게나마 역사적 사건에 법적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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