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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샀는데”…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서 유해물질 746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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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0 08:53:33 수정 : 2025-10-10 13:15:13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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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용 의류 등 안전성 검사 실시 결과 발표
해외직구 28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746배 초과돼 검출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2종, 스포츠 보호 용품 3종, 의류 17종, 신발 2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4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이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나왔다. 특히, 발 등을 고정하는 벨크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 균열과 파손이 발생했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 물질이 나왔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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