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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도 항소 포기… 피해자 150명 대상

입력 : 2025-10-09 18:38:10 수정 : 2025-10-09 18:38:09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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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1심 승소… “국가 권력 의한 인권침해”

정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일명 여순 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 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과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항소·상고)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바 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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