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뤄 CBS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해 2월2일 방송에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이미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 있고요. (중략)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어쨌든 과거에 대선 때는 긴가민가했는데 (중략)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경고 제재를 내렸다. CBS는 재심에서도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주의’로만 변경되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과 발언이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통위 처분은 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방위의 통보에 근거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들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활동 등 공적 인물의 정치적 활동, 청렴성 내지 도덕성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사회적·정치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안을 다룬 것일 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선방위가 설치·운영되는 기간에는 각종 정치 현안을 언급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 모두 심의 대상’이라는 방통위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장대로라면) 어떤 방송이 심의 또는 제재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법 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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