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혼인을 빙자해 12억원 넘게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대전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유력사업가라고 속여 접근한 뒤 결혼 약속을 빌미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B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9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라거나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득을 본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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