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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영등포경찰서 출석요구 엉터리…유성경찰서와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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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8 21:00:00 수정 : 2025-10-08 20:55:50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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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경찰 조사 피할 이유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뒤 법원에 의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요구 방식을 ‘엉터리’라 표현하며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6차례 경찰 출석 불응’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4일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석요구와 관련해 유성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를 비교하면 두 경찰서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영등포경찰서는 ‘엉터리’이며 유성경찰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집행했다”고 적었다. 그는 올해 8월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으로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가 8월12일 첫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후 8월에만 3회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급 기관장의 경우 연차 등 휴가를 내려면 대통령실에 일주일 전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불가피한 평일 일정이 생길 수 있어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유성경찰서 네 차례 조사도 모두 토요일에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8월에 출석 불가능한 이유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원한다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9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과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에서 왜 자꾸 출석요구서를 보내냐고 ‘불평’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수사과장은 그건 신경 쓸 것 없으며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강제조사에서 9월 9일과 27일 사이에 추가로 두 번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12일과 19일에 오라고 한 건 공권력의 장난인가”라고 반문했다. 즉, 본인이 합의한 출석일은 9일27일 한번뿐이라는 의미다.

 

이 전 위원장은 “이렇게 해놓고 영등포경찰서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대형 자막을 텔레비전 화면에 띄우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여섯 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 전 위원장은 “나는 경찰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그랬다면 유성경찰서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달 2일 오후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김 판사는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진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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