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피해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도 걸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새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수는 총 1992건이었다. 연도별로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매년 400건이 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기소율은 절반가량으로 집계됐다. 재판에 넘겨진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11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54.4%였다.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각하를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비율은 매년 20% 이하였다. 불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을 기록했다.
친족간 성범죄는 미성년자일 때 범행 대상이 되기 쉽고,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강간죄는 10년, 강간치사죄는 25년, 강간치상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면 공소시효가 적용돼 세상에 늦게 드러난 친족 성폭력이 단죄받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 개정 법률안도 다수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미성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공소시효를 늘리는 내용인데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미성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 보고서에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친족 성폭력은 인간이 절대 겪어서는 안 될 가장 참혹한 범죄”라며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친족 성폭력의 은폐 가능성과 피해자의 신고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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