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제출해줬는데도
재판 중 피해자 비방…개전의 정 없어”
유튜브 방송에서 헤어진 연인의 주소·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차례 공개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 중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 여성과 그 자녀를 비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달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고 지난해 6월쯤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라”는 의사를 통보받았다.
A씨는 그해 8월2일부터 3일 밤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본인 주거지 등에서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문서의 캡처본을 게시하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B씨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수차례 비방하던 중 피해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까지 방송화면에 그대로 노출해 당시 방송을 시청하던 5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공개했다”며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 처지를 딱하게 여겨 아무 조건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줬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임에도 오히려 또 다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와 그의 자녀를 비방하고 조롱했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2022년부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여러가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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