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을 가장해 수면내시경을 수십 차례 받으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 병원을 돌아다니며 위염 등을 앓는 것처럼 꾸며 82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 등 시술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시술비 명목으로 청구한 보험금 640여만원을 타냈으며, 보험사가 의심을 품어 지급을 중단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10~11월에는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시술’을 빌미로 병원을 속여 프로포폴을 맞은 뒤 40여만원의 시술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약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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