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금전적으로 지독하게 구속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수억 원의 가상자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전업주부가 자신이 느낀 배신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소 사연자의 남편은 생활비로 200만원을 주며, 주말마다 가계부를 검사했고, 식재료도 가장 싼 것만 사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 없는 사연자는 지독하게 아끼면서 살았는데, 그래야 아이 둘을 키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처음 보는 인터넷 은행 앱을 발견해 들어가 보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돈이 코인 거래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다고 말했다. 곧바로 코인 거래 앱을 찾아 확인한 사연자는 남편의 계좌에서 수억 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혼자 수억 원의 비자금을 굴리며 여유를 누리고 있었고, 자신은 10년 동안 속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한 사연자는 “이제는 남편과 한이불 덮고 살 수 없겠다”고 말했다.
이혼이 가능한지, 남편이 숨겨둔 재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연자에게 이명인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혼인 기간 중 일방 배우자가 고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 사용하는 행위를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남편이 숨긴 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권한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여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서 상대방 명의의 계좌 개설 내역, 잔액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의 권한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가장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사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대체로 40~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만큼,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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