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투성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짐짝처럼 차량 짐칸에 실려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재함 추락사고 위험도 우려된다.

6일 오전 8시 20분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외국인 노동자처럼 보이는 남성 3명이 농사용 차량 짐칸에 지친 듯 누워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온 몸이 흙투성이인데다 얼굴을 가리고 장화를 신은 채 비좁은 짐칸에 몸을 싣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조수석에는 아이가 타고 있었다.
이 모습을 촬영한 A(62·제주시)씨는 “낯선 타국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러 온 젊은이들처럼 보이는데 추석 명절 아침에 이런 장면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며 “제주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데, 이 모습을 본 그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매우 우려된다”며 씁쓸해 했다.
최근 농번기를 맞아 차량 적재함에 인부들을 싣고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추락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은 사람을 태우도록 설계된 공간이 아니며 물건이나 짐을 운반하기 위한 공간으로, 충격 흡수나 안전벨트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도로 상태가 불규칙할 경우 충격방지장치가 없는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은 급작스런 충격을 그대로 받을 위험이 크고, 갑작스러운 정차나 급경사, 급커브 시에는 떨어지거나 튕겨져 나가 경우에 따라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2호(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를 위반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 기준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한 도로에서 1t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60대 중국인 남성이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나며 발생한 충격으로 적재함 뒷문이 열리며 사고가 발생했다. 적재함에 실린 농약살포기 때문에 앉을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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