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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큰집 방문 거부한 아내…남편에게 칼에 찔려

입력 : 2025-10-06 10:14:51 수정 : 2025-10-06 10:14:50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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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추석 연휴 기간 “왜 큰댁에 가지 않느냐”며 말싸움을 하다가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체포됐다.

 

앞선 5일 채널A,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노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는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빠가 흉기를 들고 죽이려 한다”는 아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내 C씨와 다툼을 벌이다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도 손목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추석 명절인데 아내가 큰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B씨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경상 진단을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임시숙소로 보내 분리 조치하고,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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