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그대로…조기퇴근 기관별 자율로”
금융권 노사가 약 6개월간의 교섭 끝에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및 임금인상안 등에 잠정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주 4.5일제를 앞세워 3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이번 합의안대로라면 당장 은행 영업시간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회(금사협)은 지난 2일 오후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의 내용을 담은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에 이르기 위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씩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임금인상률로 3.9%, 금사협은 2.4%를 제시했다고 밝힌 적 있다. 금융노사가 매년 합의한 임금인상률은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0%, 2024년 2.8%로 올해 다시 3%대로 올랐다.
금융노조가 요구해 온 주 4.5일 근무제의 경우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노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주 4.5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사협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은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실제 은행 영업시간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금융권이 본격적인 주 4.5일제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금융노조는 월∼목요일 영업시간을 30분씩 늘리는 대신 금요일은 오전까지만 창구를 운영하는 주 4.5일제를 제안했다. 이재명정부도 주 4.5일제를 비롯한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노조는 “(잠정 합의안은) 2025년에는 주 4.5일제 도입에 필요한 논의 대상을 수집·선별하며, 2026년 산별교섭에서 이를 토대로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이번 총파업이 예상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면서 주 4.5일제 논의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자는 KB국민·우리·하나은행에서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은행별 100명 안팎에 그쳤고, 신한은행 지부는 파업 찬반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참석 자체가 불발됐다. 파업 당일인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경찰 추산 8000여명이 참석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