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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0년 했다” 결백 주장하는 권성동…‘옥중 편지’ 띄웠다

입력 : 2025-10-05 15:11:05 수정 : 2025-10-05 15:11:05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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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앞에 진실 밝히고 무죄 받겠다는 權
“검사 20년, 정치 16년… 날 못 무너뜨릴 것”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옥중 편지를 지지자들에게 띄웠다.

 

권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4일 그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 이미지 두 장이 게재됐다.

 

‘이유를 떠나 송구한 마음이 크다’로 시작한 편지에서 권 의원은 “저는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는 16년 했다”며 우선 걸어온 길을 돌아봤다.

 

지역구인 강릉 사람의 자존심을 한평생 지켜왔다고 덧붙인 그는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것은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다”며 “객관적 증거 대신 허위 진술만을 흔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건희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2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몰수·추징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시 몰수·추징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 소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보전 조처다.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이는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였다.

 

이에 권 의원은 편지에서 “현명하신 강릉 시민들은 결코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을 잊지 않겠다”며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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