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가 46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액은 11억여원으로, 중국인이 체납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66억7100만원, 체납 건수는 92만394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전년보다 7478건 줄었지만 체납액이 32억4900만원 늘었다.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181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소득세 115억7000만원, 지방교육세 65억3600만원, 재산세 63억700만원, 주민세 19억9100만원, 취득세 14억57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4억7000만원, 등록면허세 1억6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외국인 체납자는 296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30억5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했다. 국적은 미국, 중국, 대만,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팔레스타인 등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사는 한 중국인은 지방소득세 11억67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에 사는 미국인은 지방소득세 10억3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체납액과 체납자 모두 가장 많다. 103명이 54억86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경기 51억1800만원(97명), 제주 7억4100만원(24명), 인천 5억1000만원(20명), 부산 3억5900만원(9명), 충남 1억7200만원(10명), 대전 1억1400만원(4명) 등의 순이다. 전북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000만원 이상 고액 외국인 체납자가 없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거주지 이전, 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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