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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갚는 사람만 손해? 1589억원 안 갚고 해외로 떠난 26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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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5 20:11:32 수정 : 2025-10-05 23:54:47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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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중 회수금액 0.8%… 약 13억원

최근 10년 동안 국내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26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채무액은 1589억원에 달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총 263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26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이들의 채권액은 총 1589억원에 달했으나 회수금액은 0.8%인 약 13억 원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을 살펴보면 60대가 8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70대가 447억원, 50대가 2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97%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회수율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1억 원당 회수 금액은 2015년 44만 원에서 2024년 8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 대부분의 국내 재산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캠코가 재산을 발견해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26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현행 해외이주법에서는 연고·무연고 이주는 출국 전, 현지 이주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음에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 은닉을 통한 고의적 채무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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