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이 전 위원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25-10-04 18:48:09 수정 : 2025-10-04 18:48:09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서울남부지법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이 전 위원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