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남부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라며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정도 더 유지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이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남부지법을 찾아 이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의원은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체포는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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