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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때린 애 찾아 복수해 줘”…30대母, 자녀 동창에 폭행 교사

입력 : 2025-10-04 14:18:50 수정 : 2025-10-04 14:18:49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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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폭행당한 두 아들의 복수를 위해 평소 자녀들과 친분이 있던 동창에게 폭행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초 강원 원주시에서 자신의 아들과 동창인 B 군에게 "(내 아들과)중학교 동창이라면 복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아들을)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는 취지로 폭행을 교사했다.

 

이에 B 군은 C 군(16) 등 2명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조사결과 A 씨는 한 달 전 자신의 아들이 C 군 등 2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B 군에게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B 군의 진술, 피고인과 B군의 만남, B 군의 폭행 동기 등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의 복수를 위해, B 군에게 폭행을 교사해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했다"며 "성인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공동상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자녀가 많이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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