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내 법원 결정
野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 내리려는 의도”
與 “억지주장·정치선동 당장 중단해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이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면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 논쟁이 돼 버린 이 전 위원장 체포 적정성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 통지를 받았으나 취소됐다. 오늘은 오후 3시에 체포적부심 일정만 있고 다른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적부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 이뤄진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단 이유에서였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보수 성향 유튜브와 본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출석하기로 했지만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단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실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발송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고 심지어 조사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이런 불출석 사유서가 기록에 편철돼 있었다면 이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 등 일부 불리한 서류를 누락했을 것이란 것이다.
반면 영등포서는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한 서류가 없단 입장이다. 경찰 측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된다.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시한이 20시간 정도 남게 된다. 경찰은 이 경우 즉각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 청구가 인용될 경우 경찰 체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한창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영등포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절대 존엄 김현지를 추석 밥상에서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 전 위원장 체포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논란을 덮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됐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한 억지주장과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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