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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주면 LH 임대주택 받을 수 있어”…고시원 허위 전입한 60대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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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4 13:03:35 수정 : 2025-10-04 13:03:34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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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받으려 허위로 고시원 전입
관할 주민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확인서 제출도

공공임대주택을 노리고 고시원 거주 확인서를 가짜로 꾸민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받기 위해 대리업자를 통해 가짜로 고시원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1년 한 대리업자로부터 “고시원을 알아봐 주고 LH 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LH는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한 주택을 값싸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였다.

 

‘작업비’는 150만원이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대리업자는 경기 안양시 한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할 수 있게 도와줬다. A씨는 이후 관할 주민센터에 이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 계층인 것처럼 행사하며 허위 고시원 주거확인서와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속은 LH는 이듬해인 2022년 1월 서울 성북구 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창열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은 실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공범인 B씨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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