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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대상 소고기’ 판매 적발…농식품부 “먹거리 위법 행위 강력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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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3 19:23:43 수정 : 2025-10-03 19:23:42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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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가 부정 유통된 것과 관련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3일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2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한 농협 마트에서 폐기 대상인 소고기가 판매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소고기는 추가 검사에서 식용 불합격 결과를 받고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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