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금액 0.6% 대가 약속, 달마다 약 700만원씩 받기도
주식 리딩을 비롯한 각종 사기를 벌인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이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심지어 범죄 수익금 세탁을 위해 유령 사업자 등록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달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901만여원과 1987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범죄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피해금 40억원가량을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신 출금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며 한 범죄 조직의 편취금을 대신 인출해 전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 조직은 각종 사기 범행을 일삼았다.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A씨가 약속받은 대가는 인출금액의 0.6%였다. 이들은 돈세탁을 손쉽게 하기 위해 ‘유령 사업자’도 등록했다. A씨가 인출한 돈을 전달하면 B씨는 이를 상품권으로 세탁해 조직에 건넸다. 피고인 B씨는 범행에 가담한 이후 달마다 약 700만원의 범죄수익을 받았다.
두 달 사이 이들이 범죄수익 세탁을 통해 은닉한 돈은 39억8255만원에 달했다. 본인들 몫으로 편취한 금액은 약 5억5000만원이었다.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 내용,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전체 범행의 세세한 양상을 잘 알지 못한 채 미필적 인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