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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누설' 혐의 포스코이앤씨 직원 무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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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3 18:00:00 수정 : 2025-10-03 16:48:32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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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해 입힐 목적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외국회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시설 도면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현숙)은 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으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 직원 2명과 포스코이앤씨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

A씨는 울산신항 공사현장에서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 스웨덴 C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시설 중 이송장치 조립도면 32개를 지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삼척화력발전소 항만공사 현장에서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2월 C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시설의 도면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층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공장형 가설시설을 개발해 세계 각국 건설사에 공급해온 C사는 A씨와 B씨가 영업기밀을 유출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C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조립도면이 스웨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제공한 조립도면 등과 관련해 여러차례 문제가 발생해 공사 경험이 많은 지인에게 자문하는 과정에서 조립도면을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전송한 도면이 C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C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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