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이에 반발하며 체포영장을 공개했다.

3일 임 변호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적혔다.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라는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시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데 대해 “9월9일, 15일, 27일 등 3차례 소환장이 왔지만 전부 소환 일자가 지나서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3회 불응’이라는 외적 조건을 갖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는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며 “내일(3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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