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D램 유출’ 前 삼성 임직원 기소
경찰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전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곳에 근무하는 일부 임직원이 회사의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특정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임직원들은 이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국내 기업의 첨단·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7건, 올해는 상반기 기준 8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대부분인 25건이 중국으로 향했다. 전날도 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해 중국 최초 18나노 D램 반도체를 개발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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