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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해도 月 204만원?” 실업급여 인상 ‘일할 이유’ 더 없어졌다

입력 : 2025-10-02 19:40:00 수정 : 2025-10-02 19:39:59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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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내년 실업급여가 하한액은 1일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2.9% 오른다.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3.2% 인상될 전망이다.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을 웃돌면서 구직자의 재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상한액 인상은 2019년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이에 내년에는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 하루 8시간 기준)이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6만원가량 늘어난다.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른다.

 

이러한 가운데 최저임금 보다 높은 실업 급여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늘었다. 현행법상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하한액을 적용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약 193만원이다.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육박하고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188만 원)을 5만 원가량 상회한다.

 

경총은 “실직자가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실업급여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아 재취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선진국과 비교해 완화돼 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만 충족하면 된다. 다시 말해 약 7개월만 근무해도 4개월간 수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은 99.7%에 달한다.

 

경총 관계자는 “반복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제재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제도가 노동시장 충격 완화와 사회안전망 유지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제도의 설계가 지나치게 수급자 친화적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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