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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자택서 체포…李 “방통위 폐지로도 모자라나”

입력 : 2025-10-02 18:59:43 수정 : 2025-10-02 20:51:40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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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출석 요구 불응해 영장발부”

이진숙(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수갑 찬 이진숙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서 취재진에게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6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돼 방통위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면직됐다.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며 불법적인 구금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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