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송철호 등도 불기소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해 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기수사를 시작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재수사에 나선 조 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 위원장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검찰은 지난 8월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기초해 이들의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했으나, 조 위원장 등 5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