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현황 조사 노후도 파악
세 부담 완화… 직권 철거도 강화
정부가 기존 빈집 관리를 ‘빈 건축물’ 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미사용 주택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여기에 20년 이상의 노후 비(非)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더해 빈 건축물로 포괄해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빈집은 13만4000가구 수준이고,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국가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빈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실태 조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5년 단위로 조사가 이뤄지는데, 여기에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더해 빈 건축물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활용도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유휴자산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해 정비·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는다. 반면 활용도가 낮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적극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거 이후 세 부담 완화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구상권을 부여해 지자체의 직권 철거 실행력도 강화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