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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호 ‘빈집’ 자진철거 유도… 맞춤 활용 활성화

입력 : 2025-10-03 06:00:00 수정 : 2025-10-02 20:59:41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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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 건축물’로 관리 확대
1년 단위 현황 조사 노후도 파악
세 부담 완화… 직권 철거도 강화

정부가 기존 빈집 관리를 ‘빈 건축물’ 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집의 모습. 연합뉴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미사용 주택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여기에 20년 이상의 노후 비(非)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더해 빈 건축물로 포괄해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빈집은 13만4000가구 수준이고,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국가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빈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실태 조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5년 단위로 조사가 이뤄지는데, 여기에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더해 빈 건축물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활용도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유휴자산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해 정비·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는다. 반면 활용도가 낮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적극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거 이후 세 부담 완화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구상권을 부여해 지자체의 직권 철거 실행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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