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담 지원금,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신청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올라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져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한액이 현행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라 하한액이 1일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상한액은 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행령으로 고쳐야 한다. 노동부가 구직급여 상한액을 조정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입법예고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된다.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도 전액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선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등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대체한다.
내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의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컨설팅, 지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4.5일제 수요가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도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맡겨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민간기관이 위탁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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