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업계 안팎에선 최근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를 강행한 빗썸이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났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빗썸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거래소가 사실상 거래를 공유하는 오더북은 유동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지만, 특정금융정보법상 상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고객 신원확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FIU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허가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됐는지, 고객정보 확인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거래와 자금세탁 위험이 사전에 충분히 차단됐는지도 조사대상이다.
최근 빗썸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로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잇따라 내놓은 가상자상 대여 서비스와 관련,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대여를 금지했다.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담보비율을 100% 아래로 낮췄지만, 빗썸은 금융당국 경고에도 대여 비율을 200%로 유지했다. 빗썸은 지난달 23일 가상자산 협의체인 닥사(DAXA)로부터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야 대여 비율을 85%로 축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빗썸이 전날 열린 이찬진 금감원장과 가상자산 사업자 간 간담회에서 빠지며 ‘패싱논란’도 일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빗썸 측만 불참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패싱논란에 대해 “간담회에 업계의 모든 회사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빗썸이 최근 진행 중인 영업방식은 금융당국의 방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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