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검찰 개혁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계기로 후폭풍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그제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자신들을 원대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들도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의 이런 움직임을 ‘집단 항명’으로 보고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들의 주장엔 일리가 있다. 여권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 편향성 등을 검찰 개혁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여권이 기존 검찰의 문제로 지적했던 무리한 수사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무분별한 별건 수사가 이뤄지면서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당초 규정됐던 혐의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마구잡이 압수수색 관행도 그대로다. 검사의 수사권은 모두 박탈하면서 3대 특검 수사는 되레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수도 늘리는 법까지 밀어붙였다. 이런 모순이 있나.
특검이 도입된 본래 취지는 권력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3대 특검은 반대로 권력의 칼로 활용되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비상한 상황이 만들어 낸 예외적 조치다. 그럴수록 특검은 법에 규정된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신속히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더욱이 야권이 연루된 수사라면 그렇게 해야 권력의 입맛대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파견 검사들의 반발 배경엔 ‘정치적 수사’에 동원되기 싫다는 이유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은 검찰의 업보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에 찬성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수사 편향성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중립성 확보 방안은 뭔가. 검찰 개혁 후속 조치만큼은 각계 우려를 충분히 듣고 마련해야 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