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가 혼수와 살림 장만을 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지원 규모는 1000가구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이상이 한국 국민인 가구다.
이번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았거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비품비(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10월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신청 시에는 결혼 준비 및 살림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시는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과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혼(예비)부부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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