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보수 총액은 반대 결과
女 경력단절 방지에 큰 효과
“제도 사각지대 지원 강화를”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한 여성의 연간 보수 총액이 2022년 기준 미이용 여성의 총액보다 평균 213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은 모성보호제도 미이용자의 보수 총액이 더 많았다. 제도의 경력단절 방지 효과는 여성한테서 더 컸던 셈이다.
2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양육지원 고용-복지 정책 조합의 수혜 현황 연구’에 따르면 모성보호제도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출산 전년도 연간 보수 총액이 남녀 간 서로 다른 특성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이용자, 남성은 미이용자의 평균 보수가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 기준 제도 이용 여성의 평균 보수 총액은 3564만원, 미이용자는 1681만원으로 1883만원 차이가 났고, 2022년에는 그 차이가 2130만원으로 벌어졌다. 남성은 2018년도 기준 미이용자가 192만원, 2022년도에는 677만원 제도 이용자보다 평균 보수 총액이 컸다. 연구진은 출산 당해에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 출산 전년도 총액을 측정했다.
이는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이 원인으로 꼽힌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고정된 상황에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제도를 쓸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이다. 연구진은 “모성보호제도 지원의 방향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제도의 경력단절 방지 효과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2019년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자의 동일 직장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한 여성은 2020년 89.9%, 2023년 49.9% 동일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반면 미이용 여성의 동일 직장 고용유지율은 2020년 34.4%, 2023년 18.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23년 기준 제도 이용자는 56.6%, 미이용자는 51.8%로 제도 이용자의 유지율이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진 않았다.
이직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제도 이용 여부와 성별로 집단을 구분했을 때 ‘제도 미이용 여성’의 타 직장 이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겨냥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도 미이용 여성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동일 직장 고용유지율이 가장 낮고, 타 직장 이직률도 높아서다.
연구진은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은 출산 뒤 일자리의 질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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