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대표 보석 취소 법정구속
아들 박중언 본부장도 징역 15년
민노총 “제도 개선·처벌 강화해야”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확인된 아리셀 화재 현장 작업장을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근로자들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해 보입니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생산 공장 화재 폭발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중견기업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박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를 선고했다. 박 대표 외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4명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여러 증거에 따라 (아들인) 박중언에게 실질적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건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사업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 사건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부장판사는 “기업가가 평소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에 온 힘을 쏟는 반면 근로자들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는 최소화한다”며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생계유지를 위해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이 중 외국인은 18명이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족들은 “23명의 죽음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적다”고 반발했다. 김태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데 가족 100명을 죽인 대표에 대한 징역 15년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노동자의 죽음이 기업의 탐욕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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