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도심 간판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청 공무원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는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골프 접대와 금품수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다른 업체 관련 혐의는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4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300여만원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경찰 압수수색 당시 부하 직원에게 차량을 옮기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에서는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돼 논란이 커졌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이와 함께 그는 한 업체에 지역 일간지 광고를 부탁했다가 업체 대표가 ‘광고 대신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그에게서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익산시는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을 요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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